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 (2019.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
- 회신일
- 2019. 8. 14.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자 개인(위탁자)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담보목적 신탁의 처분은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부가세 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조·제3조·제4조상 '사업자'가 행하는 공급에 한해 성립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그 공급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5.19. 신탁회사와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본건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하◇◇(이하 “위탁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대출을 받아 본건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015.6.10.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을 매각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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