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94 (200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94
회신일
2000.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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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취득자금 대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전문】

[ 질 의 ]

□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우호주주의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o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과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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