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1094 (200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94
회신일
2000.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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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우호주주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취득자금 대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전문

[ 질 의 ]

□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우호주주의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o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과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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