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46012-1245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5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서 수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34조 2항 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계 정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의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국 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내)
(질의사항)
-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틀린점이 있으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2) 과목별 소득금액명세서(별지 15호 서식 부표1)에 손금부인하고 처분은 유보 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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