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법인46012-542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42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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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구분에 속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자산의 성질별로 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내)를 각각 선택·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1

(2003. 3. 9 개정)

5년

(4년~6년)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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