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201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377
- 회신일
- 2011. 11.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현지법인)으로부터 헬기 기술이전용역을 제공받고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으로 판단하며,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그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40회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헬기에 대한 기술이전용역을 제공받고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 분할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 역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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