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2011.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377
- 회신일
- 2011. 11. 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현지법인)으로부터 헬기 기술이전용역을 제공받고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등으로 판단하며,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그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40회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전문】
1. 사실관계와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한국형헬기를 연구․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헬기에 대한 기술이전용역을 제공받고 2012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0회 분할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 역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문서
계속적으로 제공한 가입자 유치 및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이동통신 대리점의 계속적 가입자 유치·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지급기일 이후 실입금돼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