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3-10099 (2001.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99
- 회신일
- 2001. 3. 14.
- 소관
- 국세청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만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고정자산(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간주공급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보나, 기본통칙 6-0-1은 동일 사업장에서 2 이상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는 경우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임대업이 계속되는 이상, 임대용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매업부분은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다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고정자산(건물)이 폐업시 잔존 재고재화로 간주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 46015-618,1995.3.30
【질의】
사업종목.추가.폐지.변경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해야함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및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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