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16 (2012.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16
회신일
2012.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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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 기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매 회계연도 말부터 1개월 내 매출액의 3%를 용역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 후 1개월 내 정산해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개인으로서 특정기술을 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로 매 회계연도 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3%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

- 위 계약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적.반복적 공급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회계연도 말부터 1개월 이내에 매출액의 3%를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거래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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