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회신일
2006.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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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임대료를 임차인 매출액 비율로 정한 계약에서 계약해지·임대료 다툼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계속적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월말)가 원칙적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임차료청구소송의 판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로 B사에 휴게소를 임대함.

임대료는 임대물(휴게소)에서 판매하는 B사 월 매출액의 ○○로 함.

A사는 B사에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알리며 계약서에 따른 건물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비워주기를 요청하였으나, B사는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며 계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B사가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1.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가액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따라 월 매출액의 ○○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2.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는 월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A와 B사가 계약위반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내지 법정판결을 받는 시점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32, 2005.05.27.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임차료청구소송에서 판결 받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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