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7.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회신일
2007. 3.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장의·웨딩 등 행사서비스를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법인상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상조회사가 예식장·장의사 등을 단순 주선·알선하는 용역이면 회비 전체금액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장의·관광 등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상조회사가 장의, 웨딩, 여행, 회갑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월 5만원씩 60회 분납으로 회비 징수

1. 매월 받는 회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

2. 위 회비 등 징수에 대한 공급시기

3. 회비를 매월 매출로 인식할 경우 실제 행사 발생 시 회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O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 46015-337, 2000.11.24

제목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월정회비 등을 징수하고 회원에게 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신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항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 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을 징수 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 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 46015-4917, 1999.12.14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 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