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가입된 채권의 대손금 포함여부

법인세과-715 (2011.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5
회신일
2011.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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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이 8억원 대손 중 50%(4억원)를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용 대손실적률 계산 시 대손금 처리 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4조·시행령 제61조상 대손금은 회수불능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가입으로 회수가 가능한 4억원은 실질적으로 손실이 아니어서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액에서 보험금 수령(가능)액을 차감한 금액만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실적률을 산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신용보증재단은 ’10년도에 8억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50%(4억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10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에 보험가입된 4억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66, 2009.07.29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 법인세과-1994, 2008.08.13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임

○ 법인46012-2898, 1998.10.08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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