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시 시가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4.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 회신일
- 2004. 3. 22.
- 소관
- 국세청
금융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할 때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에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2002.12.30 개정 법령 취지 및 해당 조문 괄호에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로 명시된 점에 근거하여, 손자회사도 자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 대여한 이자율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시가로 인정된다.
【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의 자회사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2002.12.30 개정 법령 취지상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을설》금융지주회사법에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별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 에 자회사로만 명칭되어 있어 손자회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