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변동부임대료를 월단위로 선납하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1 (201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1
회신일
201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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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임차인 매출액에 연동해 매월 선납받고 연단위로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한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한 선납임대료를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고 사업연도 종료 시 확정·정산하는 임대용역은 이에 해당하므로, 해당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연 정산 확정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선납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임차인의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과 포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매월 고정임대료와 함께 2)연 매출액에 연동하여 임대료(이하 ‘변동부 임대료’라 함)를 받기로 약정함

- 변동부 임대료 수취와 관련하여, 당사는 매월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납받고 연단위로 정산하기로 함

- 변동부 임대료는 매 1년마다 회계실사 종료 후 즉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월 단위 선납 변동부 임대료는 익월 6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변동부 임대료를 부채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매출액보다 실제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기 누적된 선납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 주어야 함

- 변동부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월 고정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월 임대료는 불변, 변동 임대료는 가변)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변동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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