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세창고인도조건(BWT) 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4952 (2008.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52
회신일
2008.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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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보세창고거래(BWT) 방식(수출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수입지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보관하다 수입자 요청 시 판매)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상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BWT 수출은 국내 계약·대가수령형 수출(중계·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과 달리 재화의 현실적 반출을 수반한다. 따라서 자기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외국 보세창고에 반출 보관하다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BWT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선(기)적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거래(BWT)방식 으로 수출하고 있음

- 보세창고거래(BWT)방식의 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지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요청 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동 수출의 경우 사후 판매된 금액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음

(질의내용) 사업자가 보세창고거래(BWT)방식 으로 수출하는 경우 거래 시기 및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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