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입한 단순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433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33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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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단순 탈각된 생굴을 구입해 잔여껍질탈각·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그 공급이 과세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부가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62조),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매입 자체가 면세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가공해 수출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재소비46015-57, 2003.3.3).

요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단순 탈각된 생굴을 구입하여 잔여껍질탈각,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한 단순탈각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7, 2003.03.0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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