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법인세과-126 (2010.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6
회신일
2010.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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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및 법인세과-3544(2008.11.21)에 따르면 등기된 대표이사 전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이는 공동대표이사뿐 아니라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공동·각자대표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 등으로 별도 표기할 수 있다.

요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05.1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544 (2008.11.21)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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