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45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45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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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5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징수되는 가산금이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는 벌금·과료·과태료와 함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명시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역시 이에 포섭된다. 따라서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정거래법 제55조 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벌금, 과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