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불균등유상감자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200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3
- 회신일
- 2007. 8.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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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해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유보금액의 추인 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감자만으로는 유보가 추인되지 않고, 잔여주식 처분 시까지 유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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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경우 저가매입에 따른 유보금액의 추인은 유상감자후 잔여주식 처분시점에 추인됨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여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당초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