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2022.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0-법무소득-0168[법무과-4535]
회신일
2022.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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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해 거래량 순위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상금)에 해당한다. 쟁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자전거래 수수료 포함)를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수수료가 상금이라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업무무관 경비 등)까지 고려하여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 * 에 참여하여 상금 으로 00,000,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 일정기간 내 가상자산 거래수량이 많은 자에게 상금으로 가상자산을 지급

- 해당 거래에 따라 총 000,000,000원(자전거래 수수료 000,000,000원)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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