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법령해석과-1878] (2018.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법령해석과-1878]
- 회신일
- 2018. 7. 2.
- 소관
- 국세청
방송사업자가 제작사와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영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을 수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를 적용한다. 제작사는 방영권 제공 외 추가 용역의무가 없고 대가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계약상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지급일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 (업황) 질의법인은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 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로
- 다양한 장르의 전문 방송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이하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여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방영권리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보다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사업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있음
○ (통상적인 방영권 계약내용) 방영권계약 * 을 통해 제작사는 방영권 판매수익을, 방송사업자는 시청률이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광고 등 부가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 방송산업에서의 방영권계약은 제작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보유한 채, 제작한 프로그램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방영횟수로 방영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만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방영권계약에 있어 일반적인 역할관계는 다음과 같음
<표1-1. 방영권계약의 역할관계>
제작사
방송사업자
■ 방송 및 영화프로그램 제작
■ 계약기간동안 방송사업자에 원본테이프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관계법령, 심 의규정등에 대한 권리 보증
■ 계약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방영권리 취득
■ 방영권 부여대가(판권수수료) 지급
■ 정해진 플랫폼을 통해 방영
○ (쟁점 방영권 계약) 질의법인이 방송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제작사와 체결중인 방영권계약은 계약단계에서의 프로그램제작 완료여부 및 해당 방영권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함
<표1-2. 방영권 계약별 내용 예시>
구 분
완성 방영권 계약
제작 방영권 계약
계약내용
제작완료된 방송프로 그램에 대 한 비독점적 방영권리 부여
제작예정 또는 제작중인 방송 프 로그램의 독점적 유통 및 방영 권리 부여
방송조건 및 기간
최초편성일로부터 1년간 * 회 방 송가능. 계약기간 도래시 또는 방송가능횟수 달성시 해당 시점에 계약종료
방송개시일로부터 1 8개월간 **회 방송가능.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 여횟수가 존재하는 경우 소진될 때까지 이용가능
판권수수료
대가지급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기에 일시지급
계약체결시, 촬영개시시 , 촬영완 료시에 안분지급
판권수수료
성격
방영권리 부여에 따른 수수료
대가의 반환가능성
기간 내 미방영분에 대한 환불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판권수수료 외
대가지급
방송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 지급 및 콘텐츠 판매시 별도 약정에 따라 대가 지급
-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 수수료는 향후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의법인의 방영여부와 무관하게 반환받을 수 없으며,
- 제작사는 방영권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용역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또한 방영권 사용기간은 존재하나 약정된 방영횟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그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프 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향후 방영 여 부와는 관계없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방영판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