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4.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 회신일
- 2004. 3. 10.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취득·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할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진입도로가 골프장 영업을 위한 필수 인허가 조건 이행으로서 골프장 토지의 효용 및 가치 증대에 기여하므로, 무상 기부에 따라 자산으로 남지 않더라도 그 공사비용은 별도 영업권이 아닌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취득 및 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진입도로 및 포장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
자본적 지출 여부는 거래증빙으로 판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분만 취득가액서 차감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양도자산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해당
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건물 옥상 누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3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금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와 허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신축 취소된 건물의 설계비·허가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