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4.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회신일
2004.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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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취득·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할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진입도로가 골프장 영업을 위한 필수 인허가 조건 이행으로서 골프장 토지의 효용 및 가치 증대에 기여하므로, 무상 기부에 따라 자산으로 남지 않더라도 그 공사비용은 별도 영업권이 아닌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골프장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취득 및 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진입도로 및 포장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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