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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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의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본 조문은 이때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으로 특정하며, 2019.12.31. 개정되었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