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과세예고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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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는, 이른바 세금 나오기 전 통지서의 양식을 특정한 서식·절차 규정으로, 세액이나 과세요건을 정하는 실체 규정은 아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와 연결된 사전 통지에 해당한다. ‍​​‌‌‌‌​​​‌‌‌​현행 조문 형태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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