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고,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인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정보 제공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의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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