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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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고,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인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정보 제공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의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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