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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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7조제1항과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지방세 정보 제공방법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과세정보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하고,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로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따라 비거주자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의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