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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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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일시 보관)에 따른 절차별 사용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 일시 보관증은 제47호의3서식, 납세자의 반환 요청서는 제47호의4서식을 따른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법 제84조의2제4항·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의 장부 영치·반환 절차를 서식 단위로 표준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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