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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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거나 반환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가 정하고 있다.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 일시 보관증은 제47호의3서식을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의 장부등 반환 요청서는 제47호의4서식에 따른다.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할 때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가져갈 때는 납세자의 동의서와 보관증 교부가 전제되고, 돌려줄 때도 확인서로 그 절차를 남기도록 한 규정이다.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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