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67조의4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통보·통지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결정 취소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제6호의4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021.12.31 개정).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행정 처리에 사용되는 서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