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1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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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7조의4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통보·통지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결정 취소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제6호의4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021.12.31 개정).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행정 처리에 사용되는 서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