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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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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 제출이라는 신청 절차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무상 서식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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