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1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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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운전석이 차량 맨 앞에 위치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성능기준규칙상 전방조종자동차 정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