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67조제3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대상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운전석이 차량 맨 앞에 위치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해당 성능기준규칙상 전방조종자동차 정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