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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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