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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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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과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되,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즉 감면 실적의 입증 책임과 제출 형식(세목별 구분·소정 서식·증빙 첨부)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으로, 2014.12.31 개정되었다.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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