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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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또는 1998년 3월 1일~12월 31일)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 국민주택은, 그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미분양 국민주택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를,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준용한다. ‍​​‌‌​​‌​​​​‌‌안 팔린 국민주택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분)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한다)

⑤ 법 제1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고,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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