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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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9조는 이를 두 유형으로 한정하여, ①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단순 임의단체는 제외되며, 법적 근거(허가·인가·특별법 설립) 또는 주무부처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청소년단체로 인정된다. (2025.10.1 개정 반영)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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