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가 있거나 그 특약을 위반하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명세와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토지 수용 지방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법률·기한 등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