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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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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①입소·이용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이거나 ②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시설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급여 수급자가 연평균 입소인원의 80% 이상이고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여부는 관련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적용 판단 기준이 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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