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와 절차를 정한다. 대상 업종·사업용고정자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을 따르고,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표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며, 사업 폐지 판단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9항~제1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