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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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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와 절차를 정한다. 대상 업종·사업용고정자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을 따르고,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표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며, 사업 폐지 판단기준은 조특법 시행령 제28조제9항~제11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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