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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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통합의 범위와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을 따르고,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은 같은 영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회사를 합쳐서 넘긴 사업용 부동산의 지방소득세를 나중에 내려는 개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세 양도세 이월신청으로 지방소득세 이월과세까지 인정받는다.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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