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낼 때 붙는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일 1만분의 3의 율과 해당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계산 기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