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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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이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상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되며, 이 범위 규정은 2021.12.31. 개정을 통해 정비되었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