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1항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하기 위한 위임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시설을,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중견기업을 의미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