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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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제108조제1항제3호의 '금융회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하고, 제108조제2항의 '유가증권'은 같은 영 제1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행령 조문은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면제 대상의 세부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확정한 정의규정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거래 이자 세금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금융회사와 유가증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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