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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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적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같은 영 제18조제4항 각 호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즉 면제 대상 금융회사와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를 조특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확정하는 위임·정의 규정이다.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