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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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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적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같은 영 제18조제4항 각 호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즉 면제 대상 금융회사와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를 조특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확정하는 위임·정의 규정이다.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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