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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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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세부 적용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감면대상 사업(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은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투자누계액은 같은 조 제2항, 상시근로자 범위·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0~12항을 준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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