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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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직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합계액에서 감소된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추징해 그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직원이 줄어 감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상황으로,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52268" alt="img22152268"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만원) │└─────────────────────────┘</img>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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