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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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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중소기업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사업용자산·POS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특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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