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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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즉 구성원이 마을주민으로 한정되고 그 목적이 주민 복지증진에 있어야 이 정의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 제43조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감면 대상 조직의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동네 주민 모임이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정의는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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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