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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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구체화한 정의 규정이다. 그 의미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한정하여, 외부인이 포함되거나 복지증진 외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해당 주민공동체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세법상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원이 마을주민만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