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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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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3항의 시장정비사업 관련 감면대상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상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인가일 현재 그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감면대상자로 본다. 따라서 단순 입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입점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동산 소유 사실이 있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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