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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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 입점한 상인, 또는 시행인가일 현재 그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한정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위임한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구체화한 규정이다. ‍​​‌​‌‌‌‌​‌​​‌여기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상인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3년 계속 입점 요건 또는 인가일 기준 부동산 소유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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