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전계획 고시일·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을 말한다. ‍​​‌​‌​​​‌​‌​​​취득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 취득 감면을 위한 지역 기준은 이전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정하되, 2012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시기별로 구분한다.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30, 2018.2.2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