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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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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임업 관련 세제혜택(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등) 적용 대상인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다. 그 범위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납세자가 위 법률에 따른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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