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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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독림가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임업후계자를 뜻한다. ‍​​‌​‌​​​‌​‌​​​따라서 임업인이 이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는 위 별도 법률상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지로 판정되며, 인정 기준도 해당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본 조항은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는 정의규정으로, 구체적 감면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등 본법에서 정한다.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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