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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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9조제1항의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산업단지에 해당하면 대도시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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