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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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 본문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의미를 시행령 제39조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해당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따질 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더라도 그 안의 산업단지는 대도시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서 산업단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별도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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