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매입지시·의뢰 사업, 제4호·제5호 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 건설·공급 사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제7호 사업 중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공동시설을 건설·공급·임대·관리하는 사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0호 사업은 제외되어, 토지주택공사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공급목적사업의 범위가 사업 유형별로 한정된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같은 영 제6조에 따른다.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4.12.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