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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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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 제76조 제1·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공급목적사업)'에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다. 시행령 제36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 각 호(매입 지시·의뢰 사업, 제2호 가~라목, 제3호·제7호, 제10호 등)에 따른 사업과 같은 항 제4·5호의 공공복리시설 건설·공급사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15조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공급목적사업으로 열거한다. 다만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공동시설을 건설·매입·임대·관리하는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은 제외하며, 공공시설물·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4.12.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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