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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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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1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제외)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취득일 전 신축·증축분 포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중과 제외 부동산의 범위를 한정·구체화한 것으로 2025.12.31 개정되었다.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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