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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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의 감면 대상인 '물류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함께 규정된 '물류시설용 부동산'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제외)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증축한 건축물도 포함한다. ‍​​‌​​​​‌​‌‌​​‍‌‌​​‌​‌‌​‌‌​‌따라서 물류단지 땅에 창고를 지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자로부터의 토지 취득과 취득일부터 5년 내 건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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