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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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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안항로 취항용 여객·화물운송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내항은 해운법상 내항 여객운송 면허·내항 화물운송 등록자 또는 선박대여업 등록자가 취득하는 선박(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면허·등록자 포함)을, 외항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선박대여업자가 외국항로 전용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원양어업선박(취득 후 3개월 내 원양산업발전법 허가 포함)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 제3항의 화물운송용 선박은 제1항제1호 선박을 의미한다.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24.12.31>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선박을 대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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