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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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이 시행령 제29조의4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모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의 인적 적용범위는 이 조문이 지정한 종합지원센터로 한정된다. ‍‌‌‌‌​​​​​‌​‌​해당 조문은 2016년 9월 29일과 2022년 1월 25일 두 차례 개정되었다.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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