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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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는 모법인 조특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규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의미한다(2016.9.29, 2022.1.25 개정). 즉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감면 적용 대상 법인을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특정한 것이다.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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