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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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4는 모법인 조특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규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의미한다(2016.9.29, 2022.1.25 개정). 즉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감면 적용 대상 법인을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특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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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