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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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의 구체적 수치다. 시행령 제24조의2는 이 위임 규정을 받아 해당 율을 100분의 5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감면 적용 시 법령이 정한 기준 감면율은 5%이며, 실무상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산정의 기준 수치로 적용된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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