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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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의 구체적 수치다. 시행령 제24조의2는 이 위임 규정을 받아 해당 율을 100분의 5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감면 적용 시 법령이 정한 기준 감면율은 5%이며, 실무상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산정의 기준 수치로 적용된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