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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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도에서, 지진안전 인증 건물 세금 감면의 세부 비율을 이 시행령이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률이 감면 대상과 기본 틀을 정하고, 그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율을 이 시행령 제24조의2가 100분의 5(5%)로 확정한 것으로, 감면 규모를 산정할 때 이 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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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