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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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이는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제도에서, 지진안전 인증 건물 세금 감면의 세부 비율을 이 시행령이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률이 감면 대상과 기본 틀을 정하고, 그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율을 이 시행령 제24조의2가 100분의 5(5%)로 확정한 것으로, 감면 규모를 산정할 때 이 비율이 적용된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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