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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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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47조의3의 위임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경감률을 인증등급별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문이다. 취득세는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10%·우수 5%,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플러스~3등급 20%·4등급 18%·5등급 1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 초과 15%·15% 초과 10%·10% 초과 5%로 차등 감면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이산화탄소) 저감율 65% 이상을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주택으로 정의한다. 재산세는 녹색건축 인증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1등급)을 조합해 최우수 10%·7%, 우수 7%·3%로 경감하며, 다수 호는 2020·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 삭제 <2024.12.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12.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 <2017.12.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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